5월이 되면 갑작스럽게 날아오는 종합소득세 신고 문자.
사업도 하지 않았고 단순히 알바만 했는데 이런 문자를 받는다면 당황스럽기 마련입니다.
특히 홈택스에 접속해 소득을 확인해보니 일용근로소득 외에도 사업소득(프리랜서 등)이나 기타소득이 잡혔다면, 이건 과연 신고해야 하는 건지 헷갈릴 수밖에 없죠.
이 글에서는 사업자가 아닌 사람, 특히 알바만 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경우와 그 방법을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왜 종합소득세 신고 문자를 받았을까?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그러나 프리랜서 형태로 받은 소득(3.3% 원천징수)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 홈택스에서 소득 내역을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링크에서 바로 확인해보세요.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어떤 소득을 신고해야 하나요?
-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로 납세가 끝났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대상 아님.
- 사업소득(프리랜서 등):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기타소득: 경품, 일회성 강의료 등도 신고 대상일 수 있음.
즉, 홈택스에 자동 불러온 소득 내역에서 일용소득은 제외하고 나머지를 신고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홈택스)
-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정기신고 작성’ 클릭
- 소득 불러오기 → 사업소득 항목 확인
- 필요 시 경비공제 입력 후 제출
🔗 종합소득세 신고 전체 가이드 보기 → 국세청 종합소득세 안내 페이지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개인지방소득세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면 마지막 단계에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이 보입니다.
- 이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wetax)로 자동 연동되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이어서 할 수 있습니다.
👉 위택스에 직접 접속하고 싶다면 아래 링크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wetax
지방세, 위택스에서 더욱 더 쉽고 편리한 서비스를 만나 보세요
www.wetax.go.kr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 신고 요약
구분 | 신고 대상 | 신고 위치 | 주의사항 |
종합소득세 | 사업소득, 기타소득 | 홈택스 | 일용소득은 제외 |
지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 후 | 위택스 | 홈택스에서 연동 가능 |
꼭 기억해야 할 신고 기한!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2025년은 6월 2일까지 연장)
-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 종소세와 동일하며, 일부 지역은 9월까지 연장 가능
결론: 알바도 신고해야 할 수 있다!
사업자는 아니더라도, 프리랜서 형태로 수입이 있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만 있다면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기타소득 또는 3.3% 원천징수된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홈택스를 통해 신고해야 하며, 그 이후 위택스로 연동하여 지방소득세까지 마무리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정확히 구분하고 싶다면 아래 국세청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해보세요.
👉 국세청 종합소득세 바로가기
📌 지방세는 위택스에서 신고하거나 납부가 가능합니다.
👉 위택스 메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