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세제 지원 제도입니다. 특히 신청 대상자라면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자동신청 제도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소득자가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으로, 가구의 소득 수준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됩니다.
- 근로장려금: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에게 지급하여 근로 유인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
- 자녀장려금: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는 목적
이 두 가지는 개별적으로 신청 가능하며,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중복 지급도 가능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및 요건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소득 기준
가구 유형 |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소득 기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
자녀장려금 신청 가능 소득 기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165만 원) |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285만 원) | 7,000만 원 미만 ( 최대 지급액: 자녀1인당 100만 원(최소 50만 원)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330만 원) | 7,000만 원 미만 ( 최대 지급액: 자녀1인당 100만 원(최소 50만 원) |
② 재산 기준
-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
-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 지급액 50% 감액
③ 신청 대상
-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종교소득이 있는 자
-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자영업자 포함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자녀장려금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에 따라 신청 절차가 다릅니다.
①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 부여된 경우)
1. 홈택스 접속
- 국세청 홈택스 접속
2. 장려금 신청 선택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선택
3. 로그인 후 인증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4. 신청서 제출
- 신청요건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 계좌 등록 후 신청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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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1.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으로 로그인
2. 소득 및 재산 정보 입력
- 세대원 명세, 소득 자료 등을 직접 입력
3. 신청서 제출
- 소득·재산 확인, 연락처 및 환급 계좌 등록 후 신청 완료
③ ARS 전화 신청 (간편 신청 방법)
- 국세청 ARS 번호 1544-9944로 전화
-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신청 진행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뉘며, 사업소득자의 경우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①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만 가능)
- 2024년 상반기 소득분 → 2024년 9월 1일 ~ 9월 19일 신청
- 2024년 하반기 소득분 →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신청
② 정기 신청 (근로·사업·종교소득자)
- 2024년 연간 소득분 →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신청
- 추가 신청 기간 →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감액 지급)
💡 주의: 추가 신청 기간(6월 3일~12월 1일)에 신청하면 지급액이 10% 감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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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신청 제도란?
자동신청 제도는 한 번 신청하면 다음 2년 동안 신청 절차를 자동으로 진행해주는 제도입니다.
① 자동신청 대상자
- 최근 2년 내 장려금을 신청하여 안내문을 받은 자
- 신청 시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② 자동신청 진행 절차
1. 당해연도 신청 시 자동신청 동의
- 신청 시 "자동신청 동의" 항목 체크
2. 다음 연도 자동신청 진행 여부
- 안내대상 포함 시: 자동신청 O (직접 지급계좌로 입금)
- 안내대상 미포함 시: 요건 충족하면 직접 신청 가능
③ 자동신청 기간 연장
- 지급받으면 자동신청 기간 2년 연장
- 미지급 시 자동신청 기간 1년 남음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일정 및 방법
1. 반기 신청 지급일
- 2024년 9월 신청분 → 12월 지급
- 2025년 3월 신청분 → 6월 지급
2. 정기 신청 지급일
- 2025년 5월 신청분 → 9월 지급
📌 지급 방법
- 신청 시 등록한 환급 계좌로 입금됨
신청 시 유의사항
1. 재산 기준 초과 시 지급 불가
- 가구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 제외
2. 추가 신청 시 감액 지급
-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난 후 추가 신청 시 10% 감액
3. 소득 오류 시 수정 필요
- 사업소득, 종교소득 신고 누락 시 신청 불가
4. 신청 후 지급 결과 확인 필수
- 신청 후 홈택스 → 마이홈택스 → 장려금 신청내역 조회에서 확인 가능
마무리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특히 자동신청 제도를 활용하면 매년 번거로운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